연구원소개

사단법인 한국안전사회연구원 정관

[2022.10.18.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의 명칭은 ‘사단법인 한국안전사회연구원’(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라 하며, 영문으로는 ‘Korean Safety Society Research Institute’라 표기한다.

제2조(목적) 이 법인은 범죄예방, 범죄대책과 관련한 학술이론 및 기법의 연구·개발·응용을 통해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만들기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이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범죄예방·범죄대책 분야 정책 연구 및 개발
2. 범죄예방·범죄대책 분야 서적·연구지 및 기타 간행물 발간
3. 범죄예방·범죄대책 분야 포럼·학술회·토론 및 기타 발표회 개최
4. 범죄예방·범죄대책 분야 연구용역 발주 및 수행
5. 범죄예방·범죄대책 분야 홍보·마케팅 및 캠페인
6. 범죄예방·범죄대책 분야 업무 과학화를 위한 기술의 연구개발(R&D)
7.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 인증 및 컨설팅·교육·자격제도 등 관련 제반 사업
8. 법교육 연구·지원 및 관련 제반 사업
9. 기타 이 법인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

제4조(사무소의 소재지) ① 이 법인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② 이 법인은 이사회의 결의로 국내, 국외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2장 회원

제5조(회원의 자격) ① 이 법인의 회원은 제2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동의하여 정해진 가입절차를 마친 사람 및 단체로 한다.
② 이 법인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정해진 회원가입 신고서를 법인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회원의 자격, 가입회비, 가입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회원은 이 법인의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법인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회원은 이 법인의 정관, 규정 및 각종 회의의 의결사항을 준수하고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의무를 진다.

제7조(회원의 탈퇴 및 제명) 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② 회원이 이 법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또는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③ 탈퇴 및 제명으로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제3장 임원

제8조(임원의 종류 및 정수) 이 법인은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이사와 1인 이상 2인 이하의 감사를 둔다.

제9조(임원의 선임) ① 이 법인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③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임기 만료 2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며, 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④ 임원선출이 있을 때에는 임원선출에 관한 주무관청의 허가통지가 있는 날로부터 3주 이내에 관할법원에 등기를 마친 후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때에는 총회의 의결로 해임할 수 있다.
1. 이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 간의 분쟁·회계 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이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1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중임과 연임은 제한이 없다.
② 보선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임원은 임기 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제12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 법인의 대표권을 가지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는 이사회를 통하여 이 법인의 주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및 이사에 대하여 감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을 요구하고 이사회에서 발언하는 일
2. 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에 대하여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질
3. 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및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제13조(이사장의 직무대행)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소집하고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로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장의 직무대행자를 선출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4장 총회

제14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이 법인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5조(총회의 구분과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총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일 7일 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총회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 이사 과반수가 총회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재적 회원 5분의 1 이상이 총회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하는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 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 회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 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17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법인의 해산 또는 합병에 관한 사항
4. 기본재산의 취득, 처분 및 자금 차입에 관한 사항
5. 예산 및 결산의 승인
6. 사업계획의 승인
7. 기타 중요사항

제18조(회원의 의결권) ① 회원의 결의권은 1인당 1개로 한다.
② 회원의 의결권은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총회 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의장은 의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20조(총회 의결제척사유) 회원이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 자신과 총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21조(총회의 의사록) 총회의 의사 진행 경과와 결과는 의사록으로 작성해야 하며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여 주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5장 이사회

제22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23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사회를 소집한다.
② 이사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이사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일개시 7일 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모이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이 찬성할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24조(이사회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 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 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5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사업집행 및 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예산, 결산,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3.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4.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부의할 안건에 관한 사항
5. 총회가 위임한 사항
6. 정관에서 정한 권한에 속하는 사항
7. 기타 이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이사회에 부치는 사항

제26조(이사의 의결권) ① 이사의 결의권은 1인당 1개로 한다.
② 이사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27조(이사회 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의장은 의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28조(이사회 의결제척사유) 이사가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 자신과 이사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29조(감사의 이사회출석·의견진술권) ①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② 감사는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30조(이사회의 의사록) 이사회의 의사 진행 경과와 결과는 의사록으로 작성해야 하며 의장과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하여 주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6장 사무부서

제31조(사무부서의 구성 및 임면) ① 이 법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부서를 두며 조직, 운영 등 필요한 세부 사항은 이사장이 정한다.
② 사무부서 직원의 임면에 관하여는 이사회 결의로 별도의 인사규정을 두어 정한다.

제7장 회계 및 재정

제32조(재산의 구분) 이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이 법인 설립 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할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1>과 같다. 2. 보통재산은 그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3조(수입금) 이 법인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수익사업으로 취득한 수익금, 후원금 및 기타의 수입금으로 한다.

제34조(출자 및 융자) 이 법인의 목적사업을 위해 총회 결의로 외부단체의 출자나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제35조(회계연도 및 보고) ①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준한다.
② 감사는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전년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에 보고한다.

제8장 보칙

제36조(정관변경) 이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과반수의 결의를 거쳐, 총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7조(해산 및 합병) 이 법인을 해산하거나 합병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8조(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을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하도록 한다.

제39조(공시) 이 법인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 해 3월 말까지 공개한다.

제40조(준용규정) 이 법인은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하는 등 정치활동을 하지 않으며,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41조(운영규정) 이 정관 규정 이외에 이 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2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시행 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