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예방 환경설계

CPTED 인증절차 안내

  1. 1) 도면송부
    CPTED 인증 평가를 필요로 하는 건축물의 건설사 또는 시공사가 해당 건축물의 도면을 연구원으로 송부
    다음 절차
  2. 2) 수정 및 보완사항 송부
    1차 심사를 완료한 연구원이 수정 및 보완사항을 건설사 또는 시공사로 송부
    다음 절차
  3. 3) 2차 심사
    건설사 또는 시공사가 1차 심사 결과를 도면에 반영하는 등의 조치로 건축물의 환경성을 개선, 해당 내용을 연구원으로 송부 및 2차 심사
    다음 절차
  4. 4) 최종 결과 송부
    2차 평가를 마친 연구원이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최종 인증 평가 결과를 건설사 또는 시공사로 송부
    다음 절차